그런데 저희애는 미국에 남아서 대학을 다닐 예정이고 저희부부는 어쩌면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 장기 체류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미국에 남아있는 영주권자인 아이는 Fafsa나 CSS 파일을 신청할 자격이 계속해서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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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6/25/2020 5:49:19 AM
학생이 영주권자이면 부모의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이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보조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지원하는 모든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FAFSA, CSS Profile등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주립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부모의 거주지에 의해 resident 혹은 non-resident가 확정이 되므로 한국거주로 세금보고가 되는 경우에 non-resident가 되어서 불리하므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 재정보조의 자격조건은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면 부모신분에 상관이 없이 동등한 재정보조를 받습니다. 물론, 부모의 세금보고가 한국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서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을 사용해야 할 지 여부로 혹은 AGI 산정과 어떤 환률을 적용할 지에 따라서 그 혜택도 큰 차이가 납니다. 부모의 세금보고서 주소지가 미국 내에 없어서 해외로 되면 자녀가 IL에 거주해도 주립대학을 진학할 때에 거주민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비 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면 거주민이 받는 해당 주 주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동시에 등록금도연간 거의 2만5천~3만 달러나 높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해당 주 주소지를 사용할지 미국에 세금보고를 동시에 할 지 등 여부로 잘 고려해 진행하지 않으면 재정보조 혜택에서 연간 수 만 달러의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비 거주민은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주립대학은 절반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