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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ansfer시 In state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3,492 공감0 작성일5/30/2020 10:37:13 AM

현재 자녀가 CA소재 cc를 다니고 있는데, 2021년 CA내 주립대로 Transfer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저는 아내와 수년 전 이혼한 상태로 제가 custodial parent 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이 하게 생업 문제로 타주로 2년정도 이주 후 돌아올 예정인데.  만일 tax보고를 비거주자로 하여 CA에 소득 신고를 하게된다면 In state 학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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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15/2020 9:28:55 AM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면 타주에 임시로 가는 것이니깐 세금보고를 CA 주소를 하세요. 세금보고를 연방정부, CA(Resident), 타주(Non-resident) 이렇게 3군데에 하게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r**yun****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4:19:49 AM
CA주는 학자금 재정보조에서 매우 특이한 거주민 조건을 학생에게 요구합니다. 부모의 거주지가 CA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시 돌아올 때에 거주민 혜택을 바로 부여하지 않고 최소한 1년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자녀가 학업을 하거나 거주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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