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규 영주권취득했는데 FAFSA 신청가능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e**lan****
조회4,462 공감0 작성일3/17/2020 9:37:11 PM

5년전 아이들만 미국으로 유학온 아이두명이 이번에 대학입학하는데, 

그동안은 유학생신분이었다가 작년 7월 저와함께 영주권을 따서 

가족모두가 2018년 미국에 세금보고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도 FAFSA 신청이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18/2020 6:49:14 AM

학생이 영주권자이면 FAFSA를 신청할 수 있고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로 부터 학자금보조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번 9월 입학이면 많이 늦었으니 속히 FAFSA를 포함하여 자녀가 지원한 학교들이 요구하는 기타 Form들을 제출하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