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입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만큼의 Deduction 을 위해 IRA 를 불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연 수입이 정확히 추산되는 분들은 그 연봉에 맞게 얼마를 불입할지
미리 결정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IRA 를 불입할 수 있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보고를 위해 정산하기 까지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월 10일에 세금보고를 마쳤다면, 이미 지난 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해 Deduction 으로 사용할 수 있는 IRA 불입은 불가능합니다. 3월 10일
이후 불입하는 IRA 는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Deduction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