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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식에게...

지역Nevada 아이디b**an123****
조회5,529 공감0 작성일6/9/2023 1:01:59 AM
현재 미국 시민권이 있으며 한국에 역이민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미국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두명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자녀들에게 돈을 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최대한 얼마를 줄수 있나요? 귀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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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23 1:14:06 AM

질문자께서 한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증여세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국의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 (미국에 거주하는 두 자녀)이며, 한국의 자산 (예: 송금)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평생 증여/상속 면제 금액  (2023년의 경우 $12,920,000) 내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자가 IRS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증여세 신고서 제출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7,000 (2023년) 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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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6/9/2023 8:53:39 AM
한국의 비정상적인 증여세를 피하고 귀찮은 일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자녀가 한국방문 하거나 님이 미국방문할 때 마다 현금으로 준비해서 주는게 가장 낫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한국에서도 10만까지는 신고 없이 해외송금 가능하게 되었으니 님의 미국 계좌로 보내고 거기서 자녀가 직접 찾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증여, 상속세는 진짜 진짜 비정상이니 그걸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님같은 미국 시민권자는 더더욱.
S**84**** 님 답변 답변일 6/11/2023 4:00:04 PM
”카더라“ 따라했다가 인생 망친사람 몇 봤어요
요위에 이런사람이 바로 요주의 인물입니다
선택은 질문자의 권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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