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0,000이상 송금시 은행이나 해외송금업체는 건당 $10,000 해외송금에 대해 FinCen(미국 재무부 소속기관) 에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보고는 불법자금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송금자 고객은 CTR 이 보고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23년기준으로 $17,000이상 다른 차용증없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했다면 대부분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IRS에 Form 709 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23년 기준으로 12.92million 까지는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661-837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