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측 실수로 차에 결함이 생겼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레몬법으로 보상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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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대용 변호사 (213-351-3513)
안녕하세요.
테슬라 공인 수리점에서 범퍼 수리후, 보조석 시트(하얀색 시트)가 오염이 되어서 시트 커버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 수리점 실수로 커버 교체는 무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보조석 시트를 운전자 시트용으로 교체를 해서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달가량 차량을 다시 정비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해당 수리점에선 렌트나 다른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해당 수리점에 정식으로 보상 절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테슬라 회사에 컴플레인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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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 측 실수로 차에 결함이 생겼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레몬법으로 보상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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