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A로 주재원 발령을 받아 운전면허증 신청을 했습니다.
도로시험을 위해 코스타메사 DMV에 갔었고 그곳에서 조지아 DMV에서 Block을 걸어놔서,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며, 조지아 DMV의 Block을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10년전쯤 조지아 출장중에(렌트카 이용) Speeding ticket을 받았었고 그 벌금을 내지 않았던게 생각이 났습니다.
10년전 일이라 관련 문서나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