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에 발생되는 일은 모두 내 보험회사에 이관시키시길 권합니다.
(That’s their JOB).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 보험회사 (이건 변호사이건 막론하고)에서 온 편지
그대로 내 보험회사에 forwarding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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