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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 사고후 상대방 변호사 요청서가 있을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8**938****
조회3,861 공감0 작성일5/15/2023 10:22:18 AM
저희 차보험은 가이코에요. 상대방이 다쳤다고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로 두 차 모두 헤드라이트만 깨진상황) 상대쪽 변호사가 저희 보험사에 상해보험 벨류를 알려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며 저희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저희 싸인을 받아야 그쪽에 저희 벨류를 보여줄 수 있다며, 벨류를 보여줄지 말지 싸인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싸인을 하는게 맞는건지, 안 해도 돼는건지....아니면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은 방법인지...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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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5/2023 4:00:39 PM
일단 사고후 내 보험회사에 접수를 시켰다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일은 모두 내 보험회사에 이관시키시길 권합니다.
(That’s their JOB).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 보험회사 (이건 변호사이건 막론하고)에서 온 편지
그대로 내 보험회사에 forwarding 하시면 됩니다.
8**938**** 님 답변 답변일 5/15/2023 9:58:46 PM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싸인을 요청한 쪽은 제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이라서요. 저희보험사는 상대방쪽에서 상해벨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오픈하는것을 허락하는 싸인을 하고나, 오픈하고 싶지 않다면 싫다는 쪽에 싸인해서 보내라고 해서요.
오픈하는게 맞는지, 안 알려주는게 나은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6/2023 5:28:17 PM
내 보험 상해 커버리지를 상대 보험회사에 공개해서 어떤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자차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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