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아도 구제대상에 포함 됩니다.상원의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만 체류하고 있었다면 구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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