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F2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1 비자를 가지신 분이 학생신분을 미국에서 잘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F1 비자를 가지신 배우자 분이 더 이상 학생신분을 미국에서 유지하지 않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면, F2 비자 역시 더 이상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시지 못하시고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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