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성인자녀로 우선일자가 (거의) 다가오고 있다면, 영주권자 성인자녀 우선일자는 이미 지났고 카테고리 변경(OPT OUT)을 통하여 이미 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가족초청 해 주신 그 변호사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2. 601A 웨이버를 어렵다고만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실상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하시는 분과 함께 하시면 80~90% 이상 승인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합니다!
질문이있어서요. 저는 지금현재 DACA 상태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들어올때 캐나다쪽으로 들어온케이스라.
이민신청을하지못했는데. 저번에 I-601A 때문에 저같은케이스도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다하여서
시민권자 성인자녀로 이민신청을하였는데요. 이제곧 문호가 풀릴거같아서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근데 이런경우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하는데 거의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신청할때까지만해도 그런이야기를 해주지않으셔서. 지금 당황스럽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곧 서류접수오픈날짜일이 다가오는데... 정말방법이없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시민권자 성인자녀로 우선일자가 (거의) 다가오고 있다면, 영주권자 성인자녀 우선일자는 이미 지났고 카테고리 변경(OPT OUT)을 통하여 이미 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가족초청 해 주신 그 변호사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2. 601A 웨이버를 어렵다고만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실상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하시는 분과 함께 하시면 80~90% 이상 승인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I-601A의 웨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extreme hardship의 입증이 필수인 것은 맞습니다. 시민권자 성인자녀로 이민신청을 하셨다면 부모님께서 시민권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초청인인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 변호사님이 왜 extreme hardship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Extreme hardship은 physical hardship, psychological hardship, economic hardship 등이 모두 고려가 되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전문가와 검토를 받으시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접수가 되셨고 오픈날짜가 다가오는 상황이시라면,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 서류들을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601A 로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도록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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