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받으실 때 신청하신 것은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이라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고용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은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것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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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받으실 때 신청하신 것은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이라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고용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은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것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두가지가 전혀 다른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H1b 신청시 진행하는 LAC 와 취업이민시 진행하는 PERM 과정은 다른 과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