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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신분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조회2,960 공감0 작성일5/19/2020 1:58:01 P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로 있다가 작년에 시민권자녀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고 올해 3월에 워킹퍼밋을 받았는데
그럼 현재 제 신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합법적인 신분인가요? 아님 아직 영주권을 못 받았으니 서류미비자 인가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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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20 2:08:44 PM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워킹 퍼밋을 받으셨기에 합법적 신분입니다.

DMV에서 리얼 아이디를 만들 때에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되어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리얼 아이디에 대한 것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리얼 아이디

https://youtu.be/8BFJdsD6N70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20 2:37:20 PM

일단 영주권신청이 접수되면, 체류 자체가 '합법'이 되고 '불법체류'를 근거로 추방에 회부할 수 없게 되는 점, 노동허가 및 SSN을 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점, 노동을 통한 소득이 장차 재정보증시에도 '합법적으로 일한 것이 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준-합법 신분이라 할 여지도 있지만 "합법" 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20 3:56:11 PM

안녕하세요


EAD (워킹퍼밋 카드)를 받으셨다면, 영주권신청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0 7:29:38 AM

법규정에는, Form I-485 접수 된 날 부터 심사기간 동안 임시 합법 신분이 된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x**te2****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4:16:03 PM
워킹퍼밋 받으셨으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 주어지는 합법적인 지위 이구요, 워킹퍼밋 받은날 부터 지금 현재는 합법 체류자 입니다.
d**m2kn****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4:51:01 PM
신분과 체류를 혼돈하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립니다.
(1) 불체
신분(비자): 없음(or expired)
체류: 불법
(2) 영주권 신청중
신분: 신분조정중 (신분 합법아님)
- 따라서 활동에 제약이 많음, 해외 여행시 AP가 필요, 일하려면 노동허가 필요 등등
체류: 합법
(3) 영주권 수령후
신분: 합법
- 합법신분으로 활동에 제약이 없음.
체류: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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