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서는 문제 없을듯 사료되지만, 본인이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시거나, 재산으로 증명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 EDD 를 받아도, 부모님이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신청시, 직장을 구하시고, 2019년 세금보고를 많이 하셨다면, 본인께서 재정보증을 서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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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서는 문제 없을듯 사료되지만, 본인이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시거나, 재산으로 증명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 EDD 를 받아도, 부모님이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신청시, 직장을 구하시고, 2019년 세금보고를 많이 하셨다면, 본인께서 재정보증을 서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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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의 경우 본인의 기여분(earned)으로 인하여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민국(DHS)에서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초청하는데 있어, 설령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받으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청자의 EDD 수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EDD 받는 것은 문제 안 되나, 직장 없는게 문제 됩니다. 직장을 다시 찾으시면 가능하고, 안 되면, 제3자 보증인을 추가해서, 또는 다른 재산으로 추가해서도 가능합니다.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님이 상황 판단하여 방법을 인도 해 줄겁니다. 따라 가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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