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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인터뷰 후 프로디관련 학교때문에 notice of intent deny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ssu****
조회2,925 공감0 작성일5/17/2020 10:16:43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도 유학을와서 2014년도 가을까지 커뮤니티컬리지후 유씨에 편입하여 다니다가 프로디관련 walter Jay m.d. 라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6개월 정도 다니던 도중 학교는 걸렸고,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로 옮겨서 4개월 정도 다니다가 다시 다니던 uc 학교에서 계절학기 두번을 듣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무비자로와서 결혼을했고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프로디관련 학교때문에 핑크편지도 받았지만 인터뷰날짜가 잡혀서 인터뷰도 봤습니다.


인터뷰 후 한달뒤에 추가서류를 내라는 편지를 받아서 I-485 와 최근 택스신고서류,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 트렌스크립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Walter Jay M.D. 학교와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는 서류제출을 못햇습니다.


그리고 삼주뒤 영주권 거절된 편지를 받앗습니다. 반박하고싶으면 33일 내로 서류를 보내라는 편지였습니다. 거절 이유는 저 두 학교에관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같습니다.?


이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어서 글 써봣습니다.

도와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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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20 1:22:34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먼저 I-485의 최종 denial notice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이를 극복할 여지가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차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역시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Denial notice의 면밀한 검토가 가장 급선무 입니다. 


(2) Denial notice를 검토를 마치면 이민국의 정확한 거절 사유와 그 심각성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언급하신 내용으로만 보아도 대략적으로 Walter Jay M.D. 학교와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에 다닐 때 학생신분을 유지하였다는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여 영주권 신청을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33일 내로 편지를 보내라는 것은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 학교에 실제로 다녔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면 motion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이미 내려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만일 두 학교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지 못한 것이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허위답변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I-601 waiver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장기간의 overstay가 발생했다면 I-601 waiver 아니면 I-601A waiver를 승인받아야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denial notice의 전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정확한 조언에는 한계가 있으니ㅡ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denial notice를 보여주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20 7:05:42 A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기각시킨 것은 이민국 심사관이,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을 단순한 신분위반이 아니라, 이민사기(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로 판단한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진행된 상황, 그리고 서류를 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Motion To Reopen - (새로찾은) 학교 성적표나 학교 기록, 진술서 등 학교 다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경우


2. Motion To Reconsider - 이민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신분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한 신분위반은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서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프로디가 그렇고 그런 학교라는 것을 몰랐던 경우 - 여기 질문하신 분 중에서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실제로 다녔거나 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 다니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 웨이버(waiver)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4.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권 재신청 -(차후 있을 수 있는)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대응 전략은, 기각 결정문을 보고 분석하여야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20 8:57:19 AM

안녕하세요


해당 두학교에 관한 서류가 존재하신다면, 33일안에 Motion 을 집어넣어서 다시 검토를 요청하실수 있지만, 만약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션을 집어넣어도 이민국의 결정에 반박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0 7:20:01 AM

문제 있는 학교 재학 했었다는 사실 때문에, 취업이민에서만 거절 하더니, 이제는 가족이민에 까지 거절이 확대해 가고 있읍니다.  Motion 은 해야하지만, 결과는 거의 해결 안되고 있읍니다. 결국은, 법정으로 가는게 해결 방법 입니다.   전문 변호사 도움 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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