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먼저 I-485의 최종 denial notice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이를 극복할 여지가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차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역시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Denial notice의 면밀한 검토가 가장 급선무 입니다.
(2) Denial notice를 검토를 마치면 이민국의 정확한 거절 사유와 그 심각성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언급하신 내용으로만 보아도 대략적으로 Walter Jay M.D. 학교와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에 다닐 때 학생신분을 유지하였다는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여 영주권 신청을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33일 내로 편지를 보내라는 것은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 학교에 실제로 다녔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면 motion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이미 내려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만일 두 학교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지 못한 것이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허위답변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I-601 waiver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장기간의 overstay가 발생했다면 I-601 waiver 아니면 I-601A waiver를 승인받아야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denial notice의 전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정확한 조언에는 한계가 있으니ㅡ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denial notice를 보여주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