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민국에 AR-11 으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하셔야 되며, 해당 필드오피스에 있던 본인 케이스가 이사가시는 곳으로 이관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소요기간이 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뒤 fingerprint 날짜만 받아놓고 COVID-19 때문에 무기한 연장된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서류상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만약 이사를 갈수 있다면 준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민국에 AR-11 으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하셔야 되며, 해당 필드오피스에 있던 본인 케이스가 이사가시는 곳으로 이관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소요기간이 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