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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ic****
조회1,667 공감0 작성일4/21/2009 9:54:28 PM
1990 년도에 입국하여 E-2 비자로 10년정도 지난뒤 아내의 취업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55세이상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주 기간은 15년 이상 이지만 영주권 받은 기간과 달라서 한국어 서비스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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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2009 7:39:06 AM
거주 기간과는 무관하게 영주권 받은 기간으로 계산을 하여, 15년/55세, 20/50 이면 한국어로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4/22/2009 6:11:52 AM
55세이상에 거주 기간은 15년 rule은 영주권을 받은 다음 부터입니다. 그러나 혹 원글님께서 영어를 습득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등등) 질환이 있어 영어를 배우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영어로된 시민권 시험 공부를 할 수 없는 정도시라면 전문 의사의 진단을 통해 시민권 시험자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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