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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살 자녀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riscinc****
조회1,389 공감0 작성일4/21/2009 1:40:33 PM
안녕하세요
제 아내와 제가 시민권 신청서류를 USCIS에 보내려 하는데 저희와 같이 살고 있는 14살 자녀들은 저희가 시민권 신청하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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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1/2009 3:48:30 PM
부모님께서 (두 분중 한 분)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고 난 후, 자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택이 있습니다.
1.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 (N-600)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비용은 $460이고, 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 우체국에 가셔서 자녀를 위해 미국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통합니다. 비용은 $85이며, 기간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두 가지 다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j**ooyo**** 님 답변 답변일 4/21/2009 2:12:49 PM
18세미만 저녀는 n -600 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도 정식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있게됩니다.
미국출생자녀는 출생증명서가 있지만 외국출생자는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
여권은 신청하면 나오지만 취업이나 진학시 곳에따라 증명서를 요구하는곳이 있읍니다.
자녀가 18세가 넘어서 필요하면 그,땐 아마 n-400 으로 신청해야 될겁니다. 애매하지만
복잡하지만 어디 딱 규정이라고 알수없으니 또 찿아보니 경우가 많아서
관게법을 아시는 분이 설명좀 해줬으면 ,
미국이라는곳이 법 적용이 건수마다 다르니
상담을 해도 다 달라요. 참고하시고 n-600을 신청하시면
간단합니다.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4/21/2009 2:35:51 PM
14살 자녀는 엄마나 아빠가 시민권을 받은 다음 이 것을 근거로 하여 양식 n -600 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거나 미국여권을 신청 해 주면 됩니다. 개중에는 n -600과 미국여권을 동시에 신청해서 두가지 서류를 지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18세 되기 전에 끝나면 n-400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j**ooyo**** 님 답변 답변일 4/24/2009 12:33:37 AM
두가지를 다 해도 된다는데
비용이 적게드는 여권이면 되는건지
알기에는 여권은 여행시 필요한거지
각종서류 제울시 필요한게 아닐텐데
18세미만 아이들이 성장 하면서 여권만가지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네요.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알고싶네요.
비용도 그렇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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