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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Arkansas 아이디w**ppp20****
조회1,701 공감1 작성일5/22/2020 8:41:21 AM
미군 입영자 는 인터뷰가 면제되는지요? 만약 인터뷰를 하더라도 일반시민권 인터뷰보다 기준이 낮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영구영주권 나오자마자 시민권 신청시 기간이 짧기에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인터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01.제가 얼마전 오토바이를 신호위반으로 가볍게 사고가났는데 재판을 받았으나 범칙금없이 3개월동안 주의명령으로 끝났습니다.02.4년전 캐셔잡하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아 재판 500$벌금. 영주권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시 범죄사고에 관한 내용에 체크를해야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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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0 1:11:00 PM

미군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혜택을 보는 점은, '거주기간'(3년/5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 신청전 3개월 주내 체류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이 있지만, 소양시험 등을 보게 되는 인터뷰는 남들과 똑같이 통과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사법위반이 되어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 역시 일반적으로, 시민권(GMC)을 제한하는 도덕률 위반범죄(CIM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사전에 서류/인터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0 3:39:48 PM

안녕하세요


1) 이전에는 인터뷰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근래는 인터뷰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없는 바로 사료됩니다. 인터뷰는 남들과 똑같이 진행할듯 사료됩니다.

2) 교통사고 관련 유죄판결을 받지 않으셨다면, 문제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벌금형으로 끝났고, 비도덕적범죄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당시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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