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6/2016 9:47:31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해당 지분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속포기각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공증하신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10**** 님 답변 답변일 7/5/2016 11:59:13 AM 전부를 남동생 이른으로 변경하는데 동의 하신다면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받아 보내주면 끝입니다. 다른서류 필요 없어요.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231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1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