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ICA Tax / Tax Residency
지역New York
아이디j**33****
조회4,724
공감0
작성일1/21/2015 2:32:34 PM
안녕하세요? FICA Tax와 Tax residency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undergrad 1학년으로 입학 후, 2009년에 군문제 해결을 위해 2년간 휴학하고 2011년에 복학했습니다. 그 후 2014년 5월에 졸업을 하고 6월부터 지금까지 OPT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F1비자로 달력상 5년간 있었기 때문에 (08, 09, 11, 12, 13) F1 비자 체류 기간 6년차인 2014년부터 FICA Exemption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환급 관련 서치를 하다보니 이번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FICA exemption을 받고 fed/state tax만 내고 있는 중입니다.
1. 휴학 했더라도 08 09년이 5-year tax residency exemption period에 들어가나요?
2. 만약 그렇다면 2014년은 tax resident로 간주되어 지불해야 할 FICA tax를 underpayment한 경우인데, 이 underpayment를 어떻게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 HR과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택스 리턴 신청시 IRS에서 자동으로 택스를 내라고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