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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원생 세금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h5****
조회2,747 공감0 작성일1/21/2015 10:19:42 AM
23살 대학원생 자녀도 대학생과 같이 디펜던트로 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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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5 10:55:28 AM
대학원생 자녀의 경우 소득이 1년동안 $3950이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며, 생활비의 절반을 부모가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5 7:54:43 PM
자녀가 full time 학생이었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생과 같이 디펜던트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gh5****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4:58:13 PM
김흥태공인회계사님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23살 대학원생도 차일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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