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현재는 미국의 납세자가 아니지만, 영주권을 취득함으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의 모든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때, 한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은 외국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대략 $110,000까지 미국에서는 면세가 허용됩니다. 주택비 공제도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배우자는 이미 오래전 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에.
영주권 취득은 국민연금 수령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