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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자녀교육비 공제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j**36****
조회5,396 공감0 작성일1/20/2015 8:49:41 PM
만20세 이상 대학생 자녀를 둔 회사원입니다.
세금보고시 AGI가 $160,000 이상인 경우 tuition을 공재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 아이가 직접 본인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2014년에 만20세이상이 된 자녀는 어차피 이번 세금보고에서 dependant에서 제외시켜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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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5 1:49:48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부모의 디펜던스로 등록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에 대한 세금환급을 위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으로 싱글로서 파일하고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학비와 생활비등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인 경우는 24세 이하인 경우 디펜던트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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