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대학생 학비 텍스리턴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5****
조회5,197 공감0 작성일1/20/2015 8:10:33 PM
대학생인 자식이 있는 경우 대학교 학비에 대해 세금 리턴이 되나요?
또 만약 된다면 학비를 학자금대출로 하고 있는경우 학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다면 20살인 대학생에 대한 부양가족 세금공제는 되나요? 16살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걸 들은 것 같아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5 6:38:00 AM
대학교 등록금을 FAFSA같은 연방이나 주정부 보조금으로, 아니면 기타 장학금으로 충당하신다면 공제나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학비를 내고 계시다면, 공제/크레딧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풀타임 대학생의 경우 만 23세까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