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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42-S 누락 보고 의무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z**djx****
조회2,360 공감0 작성일10/2/2022 9:44:25 AM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비자는 F1이며 non-resident ailen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메일링 절차가 꼬이면서 2020년도 세금 보고 당시 1042-S를 보고하지 못하고 W-2만 보고를 했었습니다. 해가 지나 2021년 세금 보고 당시 학교에 문의하니 "Based on the tax treaty in place, there were no taxes withheld on the payments. We suggest that you check with your tax advisor on whether you need to file for 2020 and then please let us know."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W-2소득도 있었고 (W-2는 $2300 정도, 1042-S는 $1100정도) 둘 소득이 합치면 $3400이 넘어가기도 하고, 환급도 받았던 해인지라 찜찜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에 다시 문의하여 1042-S를 받아내고 올 해 세금보고 때 정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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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0/3/2022 5:55:24 AM
- 메일링 절차가 꼬이면서 : Form 1042-S를 학교에서 발급했는데 분실되었거나 다른 곳(이전 주소?)로 보내서 받지 못 했다는 말인가요?

- Form W-2와 1042-S를 받았는데 W-2민 보고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 Total Income이 $3,400인데 W-2($2,300)만 받아서 이것만 보고했]다는 말인가요?
z**djx**** 님 답변 답변일 10/3/2022 5:59:07 AM
w2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1042-S는 직접 메일로 받아야했는데 아마 그 해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발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W-2만 보고를 하게 되었고, $2300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10/3/2022 6:26:45 PM
일단 Tax Treaty 관련 $1,100은 Exempt일테이니 세금 조정할 액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다만 Form 1040-NR에서 Form 1042-S 없이 Line 1에 $2,300을 넣고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Form 1042-S를 받지 않은 분들은 받은 것으로 (액수 정확해야함) 간주하고 귀하의 경우 1a에 W-2금액, 1c에 1042-S로 받을 금액을 넣어 보고하시면 됩니다. 뒤에 Schedule OI가 첨부될텐데 Line L.1.에 해당 정보를 적어 작성하면 되겠지요. Form 1040X를 사용하여 보고하시면 서류상으로 깔끔하겠네요.

그리고 NR status이면 매년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를 due date 까지 꼭 보내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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