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면 시행세칙을 확인하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이민개혁법안 내용에 따라서 구제대상이 되더라도 그냥 기다려서 자녀가 21세이후 시민권자부모초청으로 진행하는게 더 유리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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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