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부모님 초청을 할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부모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