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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 초청충 미국 입국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ra7****
조회1,891 공감0 작성일5/28/2020 9:19:23 AM
제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약 7년전에 동생을 사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 했읍니다.
동생이 이번 12월쯤에 3주 일정으로 미국으로 여행 오고 싶어하는데 혹시 ESTA 무비자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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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20 9:24:30 AM

문제 없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20 11:10:28 AM

입국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가능성이 높지만, 형제 초청으로 인하여 '단기 체류의사'를 의심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심을 받게 되면 항변할 기회도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국 항공표, 한국에서의 직장, 주거 등을 보여 주는 서류 등 귀국의사를 보여 주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 지참하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20 1:35:47 PM

안녕하세요


I-130 을 접수하셔서, 이민의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입국심사시 단기간 방문임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예를 들자면, 돌아가는 날짜가 적혀있는 비행기 티켓, 한국 거주 관련 증명 서류, 취업관련 서류 등) 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20 6:00:18 PM

임시 방문은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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