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h**kerja****
조회2,542 공감0 작성일10/5/2022 7:02:47 AM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은 2019년까지,
영주권 카드 만료 기간은 3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겨울에 미국 갈 일이 있는데 영주권 포기를 하지 않고 가면 입국 거부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22 9:03:24 AM

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3년정도가 지났다면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입국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입국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