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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방문 비자 + 시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1,250 공감0 작성일5/29/2020 2:37:07 PM

안녕하세요,

엄마와 저 (딸)  둘다 미국시민권자 이고, 아빠만 아직 한국에 계십니다.

엄마가 현재 한국에 계시는 동안 아빠 영주권을 신청해서 들어 오고 싶은데

아빠가 미국 방문/여행 비자를 받은후 엄마가 신청해야 하는지 

아님 바로 시민권 배우자로 신청하는게 빠른지 알려주세요.


또한 신청 먼저 하시고 미국에 들어오시는건 문제가 없는지, 아님 임시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시는게 안전한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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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20 7:06:27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오시는 방법과,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 미국에 장기체류의도를 보이실경우, 입국거부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20 7:18:29 PM

1. 어느쪽으로 하시든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미국에 입국하시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다소 빠를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미국에 '무비자' (혹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 '단기체류'목적으로 입국하여야 한다는 제한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시긴 하지만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족초청/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9개월 ~ 1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초청 승인 후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더라도 비슷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가족초청을 먼저 신청하시고 미국에 들어오시면, 단기 체류 의도를 의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 입국 당시에는 단기간 체류 후 귀국하실 의도여야 합니다.  임시(영구) 영주권(이민비자)을 받고 입국하시는 것이, 이러한 비자사기(immigration fraud)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안전한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20 5:46:38 PM

인터넷 글 상담으로 모든것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모든 사정 다 이야기 헤보세요.  그리고 변호사 님이 질문 하는것에 답하면서, 

개인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를 같이 상의하고 진행 하세요.

3-4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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