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에서 미국내 신분조정 절차(adjustment of status)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내에서 단순히 영주권신청(I-485)을 접수하시고, NVC(National Visa Center)에 변경사실을 통보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시므로, 이미 가족초청이 승인되었다면, 미리 NVC에 통보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부터 계속 쭉 엘에이에 살았습니다.
엄마가 영주권이있어서 2016년 12월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는 곳에다 막였습니다.
근데 지금 4년 이지났고 이제 한 1 년 2 년만있으면 나오는데
그곳에서 서류를 잘못작성해서,
전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류 상으로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밭고 오는걸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시 다 시작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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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에서 미국내 신분조정 절차(adjustment of status)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내에서 단순히 영주권신청(I-485)을 접수하시고, NVC(National Visa Center)에 변경사실을 통보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시므로, 이미 가족초청이 승인되었다면, 미리 NVC에 통보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NVC 에 해당 사실을 서면과 전화로 업데이트 하시고, 이민비자 절차가 아니라 I-485 를 접수가능일에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진행 하는것으로 변경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