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20~30일 정도 두개의 주거지가 있는 경우, 어느쪽으로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주소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이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조금 시점이 혼동스러워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사를 할 계획인데, 이사날짜와 기존 살던 아파트계약만료일이 맞질 않아서 20-30일 정도 두 집을 오가며 지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기존 아파트(Old )에 머므르고 새 아파트(New)를 오고갈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영주권자로서 주소변경을 어느 시점에 해야 할까요? 새 아파트 계약날짜에 맞추어 해야하나요(실제로 살지는 않지만, 계약을 한 상태) , 아니면 실제로 기존 집에서 모든 짐이 나가고 제가 새 집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해야하나요? 계약날짜로 주소변경을 하면 실제거주하지 않는 날짜와 20-30일정도 차이날 수 가 있는 데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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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20~30일 정도 두개의 주거지가 있는 경우, 어느쪽으로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완벽히 거주이전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날짜 기준으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