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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콤보카드 연장시 I-485 가 이미 승인 되었다면

지역Florida 아이디c**line8****
조회1,722 공감1 작성일5/23/2020 2:17:19 AM
i-765 작성 시 Eligibility category 에서 (c) (9) 을 선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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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20 7:17:59 AM

485가 승인되고도 여행허가가 필요하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485가 승인되었다면 더이상 콤보카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infopass를 예약하시고 이민국을 방문하셔서 여권에 스탬프를 받으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20 7:25:45 AM

안녕하세요


I-485 가 승인이 된 시점에서, 영주권신분을 취득하셨으므로,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조만간 영주권 카드가 배송될듯 사료되므로, 조금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5/23/2020 2:40:52 PM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므로 콤보카드를 신청한 필요도 없고, 신청해도 이민국에서 콤보카드 발행하지 않고 자동 캔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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