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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주정부 서류미비자 500불 현금지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r**ayli****
조회1,462 공감0 작성일5/22/2020 10:26:07 AM
5.18일부터 5.30까지 가주소셜국에서 코로나 관련 서류미비자들한테 500불 현금 지원신청 받고 있읍니다.
이 기금이 추후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지를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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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0 11:43:18 AM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0 3:40:51 PM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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