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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a 워킹 퍼밋 소유자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23****
조회1,607 공감0 작성일5/27/2020 5:28:55 AM

워킹 퍼밋 소유자 입니다..



저는 서류 미비자로 워킹퍼밋 없이  케쉬잡으로 일하고 9년동안 1099 로 신고해왔는데요 ...  


1개월 전에  워킹 퍼밋을 받았습니다 .


 pua 신청 이민관련 이 질문 어려워요 ? 


Were you legally entitl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last 19 months? 


yes. 또는  no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 


질문에 요점이 뭔가요 ?


지금 19개월 동안 중간에   워킹퍼밋을 받은거냐    아니면  19개월 전부터 워킹 퍼밋  있었냐 ?




혹여  아니요 . 라고하면   못받는건가요?  질문에 요점도 모르겠고 


새가슴이라  나중에 거짓말 했다고 영주권 못받는것은 아닌지해서   no 라고 신청했는데 


왜 pua 신청 관련 전문가들은  다들 yes 라고 안했냐고 하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에게 여줘 볼려고 합니다 


머리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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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20 6:49:45 AM

CA 실업수당 요구조건이 특정기간(base period)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었을 것을 요구하긴 하지만, 그 기간동안 노동허가(EAD)가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노동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있습니다)  


위 설문은 지난 19개월 동안 "계속하여" 노동허가가 있었느냐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즉, no라고 답을 하시더라도)  PUA를 받으실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문에 사실대로만 답을 하시면, 차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20 7:27:54 PM

안녕하세요


지난 19개월 동안 불체로 계시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워킹퍼밋을 받으신분들께서, Yes 로 기입하시고, 전화인터뷰시, 워킹퍼밋카드나 소셜넘버를 제공해서, PUA 를 받은 케이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질문이 연속적으로 19개월동안 일할수 있었냐라고 해석이 되는것이 맞지만, 꼭 19개월동안 연속이 아니어도, PUA 에 해당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n123**** 님 답변 답변일 7/21/2020 7:19:25 PM
변호사 님들 감사 합니다...

Were you legally entitl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last 19 months?

no 라고 해도 pua 받을수 있었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례의 분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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