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순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0월에 한국에 있는 딸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즉i130] 신청하였는데 며칠전네 제가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 이런경우에 제가 이민국에 영주권자의 자녀에서 시민권자의자녀로 업그레이드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제가 지금 실직당해서 현재살던데서 타주로 이사갈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민국 form 어떤것을 이용해야 할가요? 답장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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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4/30/2009 11:30:12 AM
우선 130 접수증에 나와있는 이민국 연락처에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이전 내용도 알리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이민국 안내서가 있습니다. 2쪽 아래부분에 관련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