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딸의 영주권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aki****
조회1,446 공감0 작성일4/28/2009 11:34:14 AM
이학순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0월에 한국에 있는 딸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즉i130] 신청하였는데 며칠전네 제가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 이런경우에 제가 이민국에 영주권자의 자녀에서 시민권자의자녀로 업그레이드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제가 지금 실직당해서 현재살던데서 타주로 이사갈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민국 form 어떤것을 이용해야 할가요? 답장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09 11:30:12 AM
우선 130 접수증에 나와있는 이민국 연락처에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이전 내용도 알리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이민국 안내서가 있습니다. 2쪽 아래부분에 관련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www.uscis.gov/files/article/A1eng.pdf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