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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

지역California 아이디r**nday0****
조회902 공감0 작성일4/24/2009 7:18:02 PM
2008년 여름에 네식구가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했구요..
남편이 E-2 Employee 5년비자 받아서 네식구 모두 함께 비자받고
미국 공항에서 i-94 에 체류기간 2년 받았구요...
근데 이번 여름방학에 하이스쿨 다니는 큰아이가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갔다오는데 전혀 문제없는지요?
전 당연히 아무 문제 없겠거니 하는데 주변분들이 나갔다가 못들어오는경우 있다고 확인하라고들 하시네요...


그리구 내년여름이면 i-94에 적어준 날짜가 만기가 되는데
주변분들 얘기들으면 걍 외국엘 다녀오면 공항에서 연장해준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또 만약 그렇다면 그이후론 한국에 왔다갔다 할수없는건지요?
그렇다면 한국과 왕래가 가능한 i-94가 따로 있는건지요?
비자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했을경우 한국가면 못들어온다는 얘긴 들었지만
i-94는 어떤지요?

미국생활 궁금한점 있을때마다 뒤적이고 친절하신 답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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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lb**** 님 답변 답변일 4/24/2009 9:00:43 PM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신분변경을 E2로 한 경우에는 재입국시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온 경우에는 입국시마다 통상 2년짜리 I-94를 줍니다. 그러므로 큰 아이가 한국 다녀오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내년 여름에 I-94가 만료되기 이전에 한국이든 어디든 외국에 갔다오면 공항에서 다시 2년짜리 새로운 I-94를 줍니다. 최초로 받은 E2비자 5년이내에서 열번이든 백번이든 한국을 포함한 외국 어디든 상관없이 미국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마다 그시점으로부터 2년짜리 I-94를 새로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과 왕래가 가능한 I-94가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m**on**** 님 답변 답변일 4/24/2009 9:21:13 PM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한국 다녀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구요, 재입국시마다 그 날짜로부터 2년 유효한 I-94를 발급해 줍니다. 미국내에서도 연기를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및 기타 수수료를 합치면 대략 4천여불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연장한다고 반드시 연장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네요. 그냥 한국 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하시면 됩니다. 단, 멕시코, 캐나다는 30일 이상 체류를해야 한다고 하네요.
b**obog**** 님 답변 답변일 4/28/2009 8:57:22 PM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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