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현재 영주권자 이며 2010년 시민권 신청하려 합니다. 관광비자/I-20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gri****
조회3,267 공감0 작성일4/24/2009 6:56:58 PM
시민권 신청에 대해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96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관광비자 한번 연장했었고, I-20 받아서 대학 졸업했습니다. 대학재학중 미국시민인 남편만나 결혼했고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했었지만 남편직장 관계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관계로 영주권 신청과정 취소 했었습니다.(2000년)

그리고 2007년 11월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재외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받았구요. 올해 12월 이면 영주권 받고 미국에 거주한지 만 2년이 됩니다. 남편이 시민권자 이기 때문에 2년후 1일 이 지나고 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군요.

제가 궁금해 하는것은 혹시나 제가 처음 미국에 입국할때 유학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교를 다닌것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 싶어서요. 단 하루도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한적은 없었고 한국도 몇번 다녀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과 결혼한지는 10년 이상되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5/2009 5:13:40 PM
1.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시민권 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신청은 3년 되기 3개월 전이 지나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09 5:32:07 PM
귀하가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2010년 10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에서 2년 후 1일이 지나서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영주권 없이 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셨기에 미국에서 방문비자로 공부하신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