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k**shon****
조회3,293 공감0 작성일1/26/2015 1:12:0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집이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 집은 제 돈이 아닌 부모님 돈으로 사신 집이고 명의만 제 명의로 사실때부터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제 명의로 하실 당시 저는 한국시민권만 있었고 한국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구요,
이런 경우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제가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합법적으로 해야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5 1:50:44 PM
1.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만일 임대를 주어 소득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필요한 경우 세금보고 요령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