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없어도 세금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세법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비슷한 8만달러의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수 있었느지 의문입니다.
부부라면 대부분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십니다. 두분의 소득을 합쳐서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시면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있건 없건간에, 누구의 소득이냐에 관계없이 부부로써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발급된 1099에 기록된 소득을 배우자 이름으로 세금보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내이름으로 발행된 W-2가 없다면, 아내는 아무리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W-2소득으로 세금보고 할 수 없습니다. W-2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를 받을 때 마다,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