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고 와이프가 영주권자인데, 집사람이 친정가서 4만오천불을 현찰로 빌려오는데 미국 들어 올때 공항에서 보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크레딧카드 빛 과 학자금을 다 갚으려고 하거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6/2015 9:48:23 AM
빌려오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채무입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공항에서 보고하는 것은 소득세를 내기위한 세금보고가 아니라 현금의 반입에 대한 보고로 봐야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은행으로 송금하여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