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와 관련 두가지를 하셔야 하십니다. 세금보고 하시면서 양식 Schedule B와 8938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산하 BSA웹사이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FinCen Form 114이라는 양식을 파일링 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외금융계좌신고와 무관한, 소득이 있으니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미국 세금보고시 다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겠습니다. 양식 8938에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서 이런 소득정보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