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관건은 시민권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영주권 재취득이 어렵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