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후 해외여행시 여행허가서 없이 접수증만 가지고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nfopass로 예약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행허가서를 급행으로 신청하십시요. 이민국 방문시 여권과 여행허가서 접수증을 가지고 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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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