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4 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로, 영주권을 지원하시어 영주의도를 보이시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고용주 청원이 승인받았다는 노티스(797)가 있으시면 되고, 반드시 비자를 받고 들어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혼인은 혼인이 성립한 나라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으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혼인한 나라 외에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신분변경 기다리시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LC의 진행 등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장기간 계류중인 상태에서 영주권이 접수되고, 신분변경 신청이 종국적으로 거절된다면, 245(k)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이민)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되어, 잘 진행되던 영주권이 '느닷없이'기각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