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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소지자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80****
조회4,139 공감0 작성일6/1/2020 4:24:34 AM

안녕하세요,

미국 탑 게임회사에 H1B로 근무중이며, 현재 회사 전체가 재택근무중입니다.
저는 두달전인 4월에 회사 허락받고 한국와서 재택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지금 두달 조금 넘었는데 계속 체류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7월에 다시 입국하려합니다.

그리고 여권에 있는 비자 스탬프는 올해 9월까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7월달에 입국을 하게 되면 비자 유효기간이 2달밖에 안남는데 괜찮을가요?

전 이직을 한번하였고 새로운 I797에는 22년 9월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매번 출입국시에 제 I94는 새 I797과 동일하게 22년 9월 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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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20 7:25:24 AM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새로이 i-129를 접수하지 않으시고 한국으로 출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신분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분위반은 비자 취소 사유가 됩니다)


원래 통상적인 출퇴근거리(약 50마일) 이내에서 재택근무하시는 경우, 별도의 청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거리를 넘게 되면 이민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신 상태에서도 과연 같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뿐 아니라, '휴가' 내지는 업무의 중단이 아닌지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의문포함, 모든 문제에 대해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따져 물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은 H1B 특수한 사정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의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 가능일수를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두달밖에 남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혹은 그 이하라 하더라도, 입국하시는데 비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20 8:28:08 AM

설명이 길어 글로는 다 할수 없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 30일 까지 입니다. (가끔 60일 까지 연장 가능) 

그런데 이것도 새근무지로 변경 전에,  변경 절차를 미리 거치는게 법규정 입니다.  


H-1B 가, 재택 근무로 변경 하려면, 원칙은 근무지를 변경에 대한 법규칙에 요구하는 절차  수속을 마치고 새 근무지로 가야 하는게 법 규정 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느슨하게 대해 줄지는, 어느 정도 까지를  합법으로 간주할지, 그리고 어느 선 부터 불법으로 간주 할지는 사실상 모르는 일 입니다 .


원래 근무지 회사 근처 집 이라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 주변 통근 거리가 아닌 먼 거리라면, 근무지 변경 하기 이전에, 회사내, 노동청, 그리고 이민국에, 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미리 했어야 합니다 . 더구나 외국인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일반 적으로 30일 까지 임시는 괜찮지만, 그것도 미리 노동청과 이민국에서 허락 받고 가는 절차를 거치고 가는게 원칙입니다.  바이러스 이유로 어느 정도 까지 봐 줄지는 모릅니다. 


담당 변호사 그리고 회사와 빨리 상의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회사의 허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혹시 회사가 또는 변호사가, 근무지 변경에 대한  필요한 사전 법 조치를 이미 하고 허락 했을지 모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20 9:56:28 AM

안녕하세요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신 경우, 입국심사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특히 해외에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셔야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경우로 간주가 되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입국시 유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20 8:35:3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입국 시 회사의 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였음을 뒷받침 해주는 회사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레터를 준비하면 입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미국 회사로부터 계속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payroll statement 등도 함께 구비하시면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자 유효기간이 2달이 남아도 입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번에 미국에서 출국시 새롭게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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