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추방재판 중 출국 후 재입국을 시도하게 되면, CBP에서 해당 이민자를 '영주권자'(returning resident)로 보지 않고, "외국인"(arriving alien)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입국심사를 새로 받게 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운이 나쁘면) 여러가지 사유로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순위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습니다.
승인이 안된 5년전의 1순위 영주권 신청시 문제 추천서에 대하여 3순위 영주권 인터뷰 선서시 그 내용을 이야기 안했다 하여 현재 소유중인 3순위 영주권 취소 및 추방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한국 을 다녀 올까 하는데 미국 재 입국시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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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추방재판 중 출국 후 재입국을 시도하게 되면, CBP에서 해당 이민자를 '영주권자'(returning resident)로 보지 않고, "외국인"(arriving alien)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입국심사를 새로 받게 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운이 나쁘면) 여러가지 사유로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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