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웨이버'없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이미 새로운 증거, 새로운 논리로써 리오픈, 리컨시더(reconsider)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일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웨이버를 동반하지 않고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도,
1. 새로운 증거로서 학교를 다니신 기록을 찾으시거나, (reopen, reconsider)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2. (이민사기가 된 경우) 웨이버와 함께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필요성 등 보다 정확한 것은, 기각 결정문을 살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